인공지능이 지적재산권의 경계를 재정의하다
2019년 이후 생성형 모델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동향은 이러한 기술들이 창의적 및 산업적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적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현재 논의에서 세 가지 주요 주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는 저작권법으로, AI에 의해 생성된 작품의 귀속, 독창성, 이용에 대한 질문이 중심이 된다. 연구자들은 특히 인간의 창작과 AI에 의해 보조되거나 완전히 생성된 창작 사이의 경계, 그리고 음악, 시각 예술, 글쓰기 등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생성적 사용과 보조적 사용 사이의 구별은 결과물에 대한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위해 보호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나 공정 사용(fair use)과 같은 법적 예외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 개념은 특정 법적 조건 하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 주제는 디지털 권리를 다룬다. 이는 개인 데이터 관리, 사생활 보호, 신원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AI 시스템은 인간의 목소리나 외모와 같은 특징을 재현하거나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인격권 보호와 이러한 속성의 상업화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논의는 또한 AI 기술이 표현의 자유, 온라인 콘텐츠의 다양성, 오보와의 싸움에 미치는 영향, 특히 조정 알고리즘이나 생성형 모델을 통해 다루어진다. 고스트봇(ghostbots)은 사라지거나 부재한 개인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사후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및 법적 도전에 대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특허법이 연구의 세 번째 기둥을 구성한다. 논의는 AI에 의해 생성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 AI를 잠재적인 발명가로 인정하는 문제, 그리고 사전 기술의 대량 생산으로 인한 특허 시스템의 포화 위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조인들은 또한 특허 신청, 분류, 평가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분석하며, 침해 시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 연구 분야를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과 유럽 또는 아시아의 몇 몇 파트너들 사이의 국제 협력이 강하게 집중되어 있다. 반면, 글로벌 남부 국가들에서 오는 기여는 색인된 출판물에서 여전히 미미하여, 학문적 지식의 생산과 가시성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러한 지역들에서 관련 연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확산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의 저작권 지시령이나 미국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법적 합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사법 결정, 특히 DABUS 시스템을 둘러싼 결정들은 일반적으로 AI를 발명가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며,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위해 인간의 관여가 필요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AI 모델 훈련을 위해 보호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특히 공정 사용(fair use)이나 유사한 예외의 적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기술적 혁신과 기존 권리 보호 사이의 긴장은 학문적 및 정치적 수준에서 모두 논의를 형성하고 있다. 쟁점에는 AI 모델 훈련을 위해 사용된 작품의 창작자들의 보상, 그리고 생성형 시스템에 의한 권리 침해 시의 책임도 포함된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이 점차 이러한 관행들의 법적 윤곽을 명확히 할 수 있지만, 규제적 대응은 여전히 조각적이며 종종 비구속적 권고에 한정되어 있다.
인공지능이 지적재산권의 경계를 재정의하다
2019년 이후 생성형 모델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동향은 이러한 기술들이 창의적 및 산업적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적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현재 논의에서 세 가지 주요 주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는 저작권법으로, AI에 의해 생성된 작품의 귀속, 독창성, 이용에 대한 질문이 중심이 된다. 연구자들은 특히 인간의 창작과 AI에 의해 보조되거나 완전히 생성된 창작 사이의 경계, 그리고 음악, 시각 예술, 글쓰기 등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생성적 사용과 보조적 사용 사이의 구별은 결과물에 대한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위해 보호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나 공정 사용(fair use)과 같은 법적 예외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 개념은 특정 법적 조건 하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 주제는 디지털 권리를 다룬다. 이는 개인 데이터 관리, 사생활 보호, 신원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AI 시스템은 인간의 목소리나 외모와 같은 특징을 재현하거나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인격권 보호와 이러한 속성의 상업화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논의는 또한 AI 기술이 표현의 자유, 온라인 콘텐츠의 다양성, 오보와의 싸움에 미치는 영향, 특히 조정 알고리즘이나 생성형 모델을 통해 다루어진다. 고스트봇(ghostbots)은 사라지거나 부재한 개인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사후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및 법적 도전에 대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특허법이 연구의 세 번째 기둥을 구성한다. 논의는 AI에 의해 생성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 AI를 잠재적인 발명가로 인정하는 문제, 그리고 사전 기술의 대량 생산으로 인한 특허 시스템의 포화 위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조인들은 또한 특허 신청, 분류, 평가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분석하며, 침해 시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 연구 분야를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과 유럽 또는 아시아의 몇 몇 파트너들 사이의 국제 협력이 강하게 집중되어 있다. 반면, 글로벌 남부 국가들에서 오는 기여는 색인된 출판물에서 여전히 미미하여, 학문적 지식의 생산과 가시성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러한 지역들에서 관련 연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확산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의 저작권 지시령이나 미국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법적 합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사법 결정, 특히 DABUS 시스템을 둘러싼 결정들은 일반적으로 AI를 발명가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며,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위해 인간의 관여가 필요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AI 모델 훈련을 위해 보호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특히 공정 사용(fair use)이나 유사한 예외의 적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기술적 혁신과 기존 권리 보호 사이의 긴장은 학문적 및 정치적 수준에서 모두 논의를 형성하고 있다. 쟁점에는 AI 모델 훈련을 위해 사용된 작품의 창작자들의 보상, 그리고 생성형 시스템에 의한 권리 침해 시의 책임도 포함된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이 점차 이러한 관행들의 법적 윤곽을 명확히 할 수 있지만, 규제적 대응은 여전히 조각적이며 종종 비구속적 권고에 한정되어 있다.
Sources et crédits
Étude source
DOI : https://doi.org/10.1007/s43545-026-01479-5
Titre : The state of AI and intellectual property – a thematic scientometric assessment
Revue : SN Social Sciences
Éditeur : Springer Science and Business Media LLC
Auteurs : Gergely Ferenc Lendvai; Peter Mezei; Anett Pogacsas